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몇월몇일 도달’이라고 표시되는 날짜가 실제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며, 피고가 계속 부재중이라 송달이 되지 않으면 추후 공시송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정중동(수원지방법원 앞, 신분당선 상현역 3번 출구)으로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