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불법해외선물계좌 대여업은 국내법상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금지법 위반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 조항들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운영자 등을 수사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부 운영자들을 검거할 수 있다면 이들과의 합의 시도를 통해 피해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고려하실 점은, 귀하 또한 불법선물거래를 하였다면 합법 선물거래와 달리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수사관 재량에 따라 입건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승소판결을 얻는 것 자체보다는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재산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과실상계, 불법원인급여로 인한 반환거부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이 주장에는 대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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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차 변호사 *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