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 장애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기망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의 기망행위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기죄 성립 여부
- 고의로 장애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거짓 약속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며 정신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악용한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나. 합의서의 효력
- 기망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즉시 합의 의사를 철회하는 의견서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결론
-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모든 합의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구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