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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단톡방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 대응 방법

저는 93년생으로 치과의원 10년차 보건행정직 졸업 보험청구사자격증 조무사자격증으로 현재 데스크 근무중입니다. 한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데스크를 보고 진급을 한것입니다. 입사한지 1년 쯤 일했던 치위생사직원 99년생a가 저포함 동료에게 서로서로 뒷담, 저빼고 단톡을 만들고 제 허위사실로 제 잘못을 만들고 과장하여 능력도 없는데 팀장이다 조무사면서 팀장은 말도안된다 위생사가 팀장이여야한다 위생사가 직급이 높은데 왜 눈치를 봐야하나 일도 제대로 하지않는다 헤더하면 안된다 라고 원장님께 수 개월동안 발언하였고 근무 기간동안 저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행동도 많이 하였으며 24년 1월 20일쯔음 결정적으로 근무시간에 다른 동료도 있는 상황에서 a가 저에게 “왜그렇게 일을 안하세요? 조무사 시면 위생사보다 낮잖아요 근데 왜 데스크에 있어요? 누가 정한 건데요? 그만두세요” 라고 말했으며 그동안 저는 저에게 다른동료욕을 많이했지만 같이 잘지내보려 집에도 데려다주고 먹을것도 사주고 그간 다른동료욕을 해도 달래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저를 무시해도 꾹 참고 일하면서 편의도 봐주고 심지어 한달전인 12월달 a는 생일 선물까지 받은상태에서 저에게 폭언을 하니 저도 답답하여 다른동료 욕한걸 공유하였더니 모든걸 인정하고 a는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그간괴롭힘들을 바탕으로 인터넷카페에 피해사실을 공유했고 댓글쪽지로 신상공유를 요청하여 답해주었다가 오히려 제가 그간 직장내괴롭힘을 당했지만 고소를 당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a가 퇴사는 24년 1월 26일에 하였지만 현재시점에서 이제서야 (25년 4월 18일) 제가 원장님께 단톡내용을 전달받아 확인하였고 단톡에 있던 동료=폭언을 할때 옆에있던 동료가 현재 증인진술사실확인서 모두 도와준다하였습니다. 단톡방에서 한 발언과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로 상대역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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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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