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2. 성인간 성매매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적용되는 법부터가 달라지며 수사강도, 처벌 수위가 차원이 다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 성범죄자로 분류되고 신상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이 붙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며, 벌금형 처벌만 받더라도 벌금형은 최하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이상도 나오게 되고,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대상 및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 제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부가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자수감경을 인정받아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3.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부분을 강조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변호인이 아니면 힘드므로 변호인을 꼭 선임하셔셔 대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까지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되고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4.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할 경우 경찰수사관의 압박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최초 진술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대동하실 경우, 변호인이 많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서에 변호인의 의견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