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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했던 저에게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 철회 가능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철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건 번호를 여쭈어 보았으나,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