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고소에 대한 수사관 질문 대처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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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에 대한 수사관 질문 대처법

안녕하세요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수사관질문에 어찌 대답하면 좋을지 싶어 글 올립니다.ㅡㅡㅡ 23.7. 올케가 외도 후 동생과 싸우고 친정부모와 신혼집을 떠남. 그 후 4개월동안 올케는 친정, 동생은 신혼집과 아이가 있는 본가를 오가며 생활. 23.8. 동생(원고) 이혼소송시작. 23.8. 동생 출근 후 친정 가족이 몰래 신혼집 들어와 짐 챙겨 다시 나감 23.11.16 올케가 7월 가출당시 가정폭력 당해 피신한거라며 뒤늦게 폭행고소. 경찰이 동생에게 신혼집주소가 임시조치 됐으니 동생 아침까지도 출근했던 신혼집에서 퇴거하라함. 23.11.19 누나들이 동생과 조카 짐 챙기러 낮 1회.밤 1회 신혼집 출입. *신혼집은 홈어플이 있어 핸드폰으로 집 출입여부 알 수 있음. *집에 올케가 돌아오지 않은걸 확인 후 * 동생이 알려준 비번 누르고 들어감. 23.11.21 동생 폭행수사관이 신혼집에 있는 물건 사진찍어 제출하라 해 누나들이 홈어플 확인 후 재방문. 23.12. *이혼 재판부에서 임시조치재판부와 다르게 올케에게 신혼집 접근금지사전처분 내림 24.1. 임시조치판결에 항고하여 인용됨. 신혼집은 올케의 구.주거지라 명시. 올케 친정으로 접근금지위치 변경 24.11. 남동생 가정폭력고소는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이혼 승소함. 질문. 23.11.19일, 11.21일 임시조치중인 동생의 부탁으로 공실인 신혼집(공동명의)에 누나들이 다녀온 것에 대해 올케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 동생이 임시조치중이였다는게 이유. 올케는 가출했고 관리비,주담대 등 납부 안함. ** 수사관이 올케에게 미리 연락할 생각은 못했나? 공동명의에서 동생이 임시조치면 그 집 권리는 올케에게만 있는건데 왜 연락해보지 않았나? 식으로 질문시 올케가 유책으로 가출을 했고. 그동안 이혼서면에서 우리 가족에게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우고 했는데 어찌 연락할 수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이혼변호사분이 누나들은 들어가도 된다했고 동생이 그집 소유주이기에 의심없었다.식으로 발언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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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올케는 본인의 외도 및 무단가출 문제로 동생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가족들과도 매우 대립적이고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올케 측은 동생과 저희 가족을 상대로 이미 이혼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계속 분쟁을 만들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올케에게 연락해 허락을 받거나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 동생의 변호사로부터 '공동명의 주택이고 동생의 개인물품을 가져오는 정도의 행위라면, 누나들이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동생의 허락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올케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답변하시면 좋습니다. 핵심적으로, 상대와 관계 악화로 인해 연락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여 행동한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법리적 대응 방안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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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는 공동소유 주거에 대한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출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생(공동소유자)의 허락을 받았고, 올케가 실질적으로 해당 주거지를 떠난 상태였으며, 법원도 이를 "구 주거지"로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입 목적이 정당했고, 올케의 부재를 확인한 후 출입했다는 점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증거(법원의 항고심 결정문, 이혼 재판부의 사전처분 결정문, 홈어플 기록 등)를 제시한다면, 주거침입죄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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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왜 미리 올케에게 연락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나올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당시 신혼집은 공동명의였고, 실질적으로 동생이 거주와 관리비를 책임졌으며, 공실인 상태에서 동생의 명시적 동의와 비밀번호 제공을 받아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또한, 임시조치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몰랐고, 동생의 변호사로부터 출입이 가능하다는 조언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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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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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동생 부부의 이혼소송 중 임시조치가 내려진 신혼집에 의뢰인님 가족이 들어가 짐을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ㆍ올케가 가출 상태였고 관리비나 담보대출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동생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출입했으나, 올케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제기해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ㆍ특히 수사관이 “왜 미리 올케에게 연락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할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수사 단계에서는 “동생이 실질적 관리와 비용 부담을 해왔고 명시적 동의를 받아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임시조치는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나 점유권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ㆍ올케와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와의 갈등 상황 및 변호사 조언을 신뢰했음을 밝히되, 감정적 비난보다 사실 위주의 진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ㆍ수사기관이 임시조치의 형식만 보고 불이익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임하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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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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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대법원 2023도13019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간 경우,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위 미용실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2. 이에 동생이 임시조치결정을 받음으로써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동생은 주거지에 대해 점유 관리권이 없어 승낙권한이 없다고 보는바(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정상적인 승낙에 의한 출입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공동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만일 동생이 누나들에게 임시조치사실을 알리지 않고 출입을 허용한 경우라면, 누나들로서는 동생의 승낙이 유효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고의가 부정될 수 있기에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변호사가 유효한 법리나 판례를 근거로 주거지 출입이 문제되지 않는 명확한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신뢰하여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없지 않으나, 변호사가 임시조치 존재라는 핵심 사실을 누락하거나 오인해 조언하였다면 신뢰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여전히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올케에게 연락할 생각이 없었냐는 질문에 위처럼 답변한다면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거짓진술은 하지 말되, 도리어 동생이 집주인이라 평소에도 동생 부탁으로 집에 드나들었던 사정이 있다면 이런 이유로 따로 연락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올케 동의가 필요하다 생각했다면 꼭 연락했을 것이라는 답변이라면 고의가 없음을 강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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