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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수사관질문에 어찌 대답하면 좋을지 싶어 글 올립니다.ㅡㅡㅡ 23.7. 올케가 외도 후 동생과 싸우고 친정부모와 신혼집을 떠남. 그 후 4개월동안 올케는 친정, 동생은 신혼집과 아이가 있는 본가를 오가며 생활. 23.8. 동생(원고) 이혼소송시작. 23.8. 동생 출근 후 친정 가족이 몰래 신혼집 들어와 짐 챙겨 다시 나감 23.11.16 올케가 7월 가출당시 가정폭력 당해 피신한거라며 뒤늦게 폭행고소. 경찰이 동생에게 신혼집주소가 임시조치 됐으니 동생 아침까지도 출근했던 신혼집에서 퇴거하라함. 23.11.19 누나들이 동생과 조카 짐 챙기러 낮 1회.밤 1회 신혼집 출입. *신혼집은 홈어플이 있어 핸드폰으로 집 출입여부 알 수 있음. *집에 올케가 돌아오지 않은걸 확인 후 * 동생이 알려준 비번 누르고 들어감. 23.11.21 동생 폭행수사관이 신혼집에 있는 물건 사진찍어 제출하라 해 누나들이 홈어플 확인 후 재방문. 23.12. *이혼 재판부에서 임시조치재판부와 다르게 올케에게 신혼집 접근금지사전처분 내림 24.1. 임시조치판결에 항고하여 인용됨. 신혼집은 올케의 구.주거지라 명시. 올케 친정으로 접근금지위치 변경 24.11. 남동생 가정폭력고소는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이혼 승소함. 질문. 23.11.19일, 11.21일 임시조치중인 동생의 부탁으로 공실인 신혼집(공동명의)에 누나들이 다녀온 것에 대해 올케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 동생이 임시조치중이였다는게 이유. 올케는 가출했고 관리비,주담대 등 납부 안함. ** 수사관이 올케에게 미리 연락할 생각은 못했나? 공동명의에서 동생이 임시조치면 그 집 권리는 올케에게만 있는건데 왜 연락해보지 않았나? 식으로 질문시 올케가 유책으로 가출을 했고. 그동안 이혼서면에서 우리 가족에게 말도 안되는 누명을 씌우고 했는데 어찌 연락할 수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이혼변호사분이 누나들은 들어가도 된다했고 동생이 그집 소유주이기에 의심없었다.식으로 발언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