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출판계약을 한 뒤 계약금도 받고 원고도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두 번 초안을 써서 드렸고, 출판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예 뒤엎고 새로운 세 번째 원고를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처음 계약했던 당시 협의했던 주제와 점점 달라졌고, 계약 당시는 에세이였지만 출판사가 세번째 원고 때 요구한 책은 과학정보 책이었습니다. 저는 과학 정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원고가 여러 번 밀리기도 했습니다. 부담도 되고, 원고도 밀리다보니 '처음 계약했던 주제가 아니면 더이상 쓰는 게 어렵겠다. 주제를 처음 걸로 되돌리고 싶고, 그게 어렵다면 계약금 돌려드리겠다. ' 라고 했더니 제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라고 하네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갑’의 사정으로 이루어졌을 시에는 ‘을’에게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을’의 상황으로 이루어졌을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이 조항을 갖고 하는 말 같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