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없이 월세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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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없이 월세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집을 팔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안한상태라 법적인 보호는 못받는거로 알고있는데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나요? 부동서계약서랑 보증금 반환요구 문자만있습니다 추후에 시간이지나고 민사소송을 해도될까요? 부동산관련 민사소송을 할수있는 제한된 기간이있는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상태이므로 소송을 하게되면 100%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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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를 안하셔서 대항력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항변사유가 없는한 당연한 일이므로,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으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고,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발견된 재산에 압류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3.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하고, 회수가능성도 고려해서 소송은 너무 늦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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