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신고를 안하셔서 대항력이 없다면 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항변사유가 없는한 당연한 일이므로, 승소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으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고, 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임대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발견된 재산에 압류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3. 소멸시효가 적용되기도 하고, 회수가능성도 고려해서 소송은 너무 늦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항력이 없을 뿐이지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고 승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승소 후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세부 정황에 따라 소송 가능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모든 민사소송에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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