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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 회사의 소액 주주입니다. 회사 대표의 배임횡령 증거를 가지고 있고, 담당 세무법인도 배임횡령을 함께 공모 혹은 방조한 것 같습니다. 회사 대표와 함께 세무법인도 고발이 가능할까요? 접대비 처리 관련 증빙 검토 없이 단순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 보고 임의로 접대비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고발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세무법인 담당자만 고발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