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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지난 상황은 전남편이 폭행, 특수협박,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이 되었는데 제가 선처를 해주어 1년 형량을 받았고 후에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하여 일년이 넘는 시간 끝에 제가 승소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어 추심회사를 고용하여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상대방측으로부터 감방에서 죗값 치렀으면 됐지 돈까지 줘야하냐고 절대 못주겠다는 입장을 취해 통장압류하고 얼마전 신용불량등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폭행은 인정하나 폭행에 이르게 된 것은 저의 행실 때문이라며 제 가정생활을 문제삼았고 저는 그에 반박하여 상대방의 불법파워볼 도박과 성매매업소 출입이 가정파탄의 원인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 증거로 전남편의 핸드폰에 있던 불법파워볼 사이트에서의 상습 계좌이체 내역과 전남편이 성매매업소에 연락하는 내용의 자동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제가 전남편이 자고있을때 전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캡쳐하고 제 핸드폰에 전송하여 얻은것들로서 이런것들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가 될 수 있다는것은 증거로 활용한 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정보를 검색해보다가 비밀침해가 친고죄라는 정보를 보고 6개월이 지나면 안심할수 있겠다 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이 지나도 고소를 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 알아본 바로는 비밀침해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중 범죄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정당행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 경우에도 적용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소식을 제가 아직 들은것은 아니지만 지금 신용불량 등재까지 신청을 한 와중에 상대방이 보복성으로 고소를 진행할까 염려되고 제가 지금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범죄경력이 생기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변경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기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또 저같은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알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