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증거가 없는 내용을 써도 되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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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증거가 없는 내용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고소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때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거가 있는부분도 있지만 증거가 없는부분도 있는데요(상대방의 구두약속) 최대한 증거가 있는부분은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할 예정이지만 일부 저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분이고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상대방이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 걸리네요.. 일단 고소장에 작성은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추후에 불이익이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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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본인의 주장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정황증거나 간접증거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 가능한 부분이라면 고소장에 명확히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금전 지급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사기 혐의의 핵심 구성요소이므로, 직접 증거가 없다면 다른 간접적인 증거(예를 들어, 약속 당시 오갔던 문자나 카톡 대화, 제3자의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정황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혀 증거가 없고, 이후에도 보충할 방법이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형사고소 시 본인의 주장이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법적 불이익(무고죄 등)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만, 만약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라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 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실제로 상대방과 그러한 약속을 했다고 확신하며, 최소한의 정황 증거라도 있다면 무고죄 등 불이익을 우려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직접 상담을 통해 논의하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과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유사한 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므로 편하게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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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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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어차피 증거가 없는 부분은 작성을 해도 무방하나, 상대방과 그 주장이 다를 경우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임의인정 가능성은 남아있으니 기재는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굳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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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작성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도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들었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얼마를 주기로 구두 약속했다는 등 핵심적인 내용이 증거 없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없지만 실제로 있었던 대화라면, '구두로 약속받았다', '메시지나 계약서는 없으나 당시 정황상 이렇게 인식했다'는 식으로 사실 그대로의 경위와 본인의 인식 기반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라도 함께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소장 작성 전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 실형, 전부 승소 -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 사기가해자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성공)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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