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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신분과 연락을 한 목적은 밝히지 않고 dm, 문자,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받지는 않고 차단을 하였는데, 저는 연락처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전화하였지, 제 sns는 어떻게 알았는지 불안합니다.. 1.경찰조사 중 합의의사와 사과의사는 밝혔지만 경찰 쪽에서 제 연락처를 허락없이 공유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피해자에게 답변을 주어야하나요? 3.대처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