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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중 연락처 유출 문제와 대처 방법

얼마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며칠 후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신분과 연락을 한 목적은 밝히지 않고 dm, 문자,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받지는 않고 차단을 하였는데, 저는 연락처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전화하였지, 제 sns는 어떻게 알았는지 불안합니다.. 1.경찰조사 중 합의의사와 사과의사는 밝혔지만 경찰 쪽에서 제 연락처를 허락없이 공유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피해자에게 답변을 주어야하나요? 3.대처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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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 합의의사를 밝히셨다면, 경찰에서 피해자께 연락처를 건네도 된다는 의사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답변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양형상 유리하므로, 적절히 대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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