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았는데 채권자가 통장가압류 안풀어줌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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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았는데 채권자가 통장가압류 안풀어줌

먼저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기쁘고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전에 발생한 회사와 김씨간의 금전문제에 김씨 아들이 보증을 서줌. 김씨가 돈을 갚지않자 2016년에 회사가 김씨아들 통장압류를 걸어버림. 두번에 나누어서 9개 시중은행에 걸어버림. 이로써 사건번호 타채가 2개가 됨. 2024년 12월 채권자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중앙신용정보 라는 회사가 김씨아들에게 연락하여 일부금액을 제시하면서 말일까지 입금하면 나머지 잔액 모두에 대해 감면해준다고 얘기함. 김씨아들이 기한내에 입금완료 하였음. 중앙신용정보로부터 감면종결 확인서 받음. 그런데 통장압류 안풀림. 알아보니 타채사건 2개 중 하나만 해지완료 됨. 법무사통해 해결해보려 했지만 채권자인 회사가 관련서류 보내지 않고 신경안씀. 배째라 식임. 법무사도 이 건에 대하여 진행못하겠다고 김씨아들에게 통보. 현재 김씨아들은 통장압류 풀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도 그대로임. 제가 궁금한것은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갔을때 김씨아들이 승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가면 복잡하니 일단 채무자 쪽에서 감면종결확인서를 갖고 법원에 압류해지신청을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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