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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후 40분경 출근을 하려고 공유 전기자전거를 빌리고 도로를 주행중이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차가 많아서 직장에 다 도착할때 쯤 인도로 주행지역을 바꾸고 서행중이였습니다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오토바이도 많은 곳이라 골목 길 마다 정차급으로 속도를 줄이고 주행중에 사고지점 골목길 진입 전 골목길을 확인하고 우측을 확인하는 찰나 사고 자전거의 옆부분으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 상대방분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샸고 상대방분 자전거에도 미세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확인을 했고 사고 현장 촬영 했으며 그분이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하셔서 연락처 교환을 하고 다음날이 돼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상대방 분이 병원비가 9만원 나왔고 팔에 반깁스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배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다쳤고 쌍방 과실이 있는거 같은데 서로 치료할거 치료하고 마무리 하심이 어떠실까요 했더니 연락이 끊기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고 횡단보도에서 주행중이였는 상황도 있지만 역주행 중인 제가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여 제가 을이 되어서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