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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에 혼인관계때 배우자가 친어머니에게 2억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아파트 매도하거나 이혼시 12프로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주신겁니다. 빌릴당시 아파트 담보대출말고 신용대출이 더있음을 숨겼습니다. 이혼을 했고 전 배우자는 갚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갚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갚을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했고 전부승소했습니다. 신용조회를 해보니 민사소송 확정후 다음달부터 연체를 하기 시작했더군요. 아파트 담보대출만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알아보니 회생이나 파산을 염두고 있는것 같은데.. 빌릴당시 신용대출 내역을 숨겼고 이혼시 갚기로 했으나 갚질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고 일부변제만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