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의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 성립 가능성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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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의 채무 불이행과 사기죄 성립 가능성

2021년 7월에 혼인관계때 배우자가 친어머니에게 2억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아파트 매도하거나 이혼시 12프로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주신겁니다. 빌릴당시 아파트 담보대출말고 신용대출이 더있음을 숨겼습니다. 이혼을 했고 전 배우자는 갚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갚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갚을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했고 전부승소했습니다. 신용조회를 해보니 민사소송 확정후 다음달부터 연체를 하기 시작했더군요. 아파트 담보대출만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알아보니 회생이나 파산을 염두고 있는것 같은데.. 빌릴당시 신용대출 내역을 숨겼고 이혼시 갚기로 했으나 갚질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고 일부변제만 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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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착오: 기망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채권자가 재산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채무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 2.사기죄 성립 가능성 검토 귀하의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아파트 담보 외에 다른 신용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는 변제 능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처음에는 갚겠다고 했다가, 이혼 후 변제를 거부하고, 민사소송 확정 후 연체를 시작한 점은 변제 능력이 부족해진 상황일 뿐,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결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신용대출 내역을 숨긴 것은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가 없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파산·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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