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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피고소인은 **회사 동료(현재 사망)**의 소개로 해당 동료의 **전 여자친구(이하 ‘고소인’)**에게 차량을 판매함. 거래 차량은 고소인 명의로 등록되었으며, 대차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차액은 고소인이 아닌 회사 동료에게 송금됨. 회사 동료와 고소인은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소인은 동료의 “이야기는 다 끝난 상태”라는 말을 믿고 명의자가 아닌 동료에게 송금함. 거래는 구두 합의로 이루어졌고, 계약서나 명시적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음. 고소인은 해당 채무 문제로 회사 동료를 형사 고소하였고, 이어 차량 거래와 관련해 피고소인에게도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려했으나 피의자는 조사를 받기 전 사망하였습니다 사기공모라며 형사소송을 건다고하는데 피의자가 사망했는데 성립이 될수있나요?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