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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교도소출소후 12월초 폭행사건.강제추행 .감금등이 있었고 그당시 처벌불원의사를밝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고 피의자가 태도가돌변하여 엄벌탄원서등 형사재판으로 이송.강력한처벌을 해달라고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그후 피해아동명령.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냈고 저만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폭행건. 피해아동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 이 3건에 대해 재판기일 잡혔습니다. 재판은 15분이내에 마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이혼소송중. 유아인도청구양육자지정 사전처분. 결혼전에 또다른 동종의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 최근에알게됨. 질문 1. 혼자서 재판 출석시 검사님이 같이 계셔서 절 대변해주시는건지?혼자서 변론해야되는건지? 2. 피의자는 변호인과 참석시 절 공격할때 대응 요령 3.혼자서 피의자랑 같이 재판받는게 너무두렵고무서운데 비공개혹은 보호요청을 할수 있는지? (따로 진술할기회를 얻을수 있는지) 4. 위축될것같은데 재판단계에서 변호사선임을 하는게 저에게 유리한지? 혼자서도 가능한지 ?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