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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재판 시 피해자의 혼자 참석에 대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남편이 교도소출소후 12월초 폭행사건.강제추행 .감금등이 있었고 그당시 처벌불원의사를밝혀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고 피의자가 태도가돌변하여 엄벌탄원서등 형사재판으로 이송.강력한처벌을 해달라고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그후 피해아동명령.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냈고 저만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폭행건. 피해아동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 이 3건에 대해 재판기일 잡혔습니다. 재판은 15분이내에 마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이혼소송중. 유아인도청구양육자지정 사전처분. 결혼전에 또다른 동종의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 최근에알게됨. 질문 1. 혼자서 재판 출석시 검사님이 같이 계셔서 절 대변해주시는건지?혼자서 변론해야되는건지? 2. 피의자는 변호인과 참석시 절 공격할때 대응 요령 3.혼자서 피의자랑 같이 재판받는게 너무두렵고무서운데 비공개혹은 보호요청을 할수 있는지? (따로 진술할기회를 얻을수 있는지) 4. 위축될것같은데 재판단계에서 변호사선임을 하는게 저에게 유리한지? 혼자서도 가능한지 ?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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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남편분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행위가 있었고, 상담자 분께서 고소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 외 피해자보호명령 등 3건에 대하여 심리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이고,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형사 재판으로 이송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가정보호사건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검사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조인(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면 혼자서 출석하셔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피해자인 본인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차분히 피해 사실을 진술하시되 너무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재판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법원에 보호요청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다른 입구를 이용하거나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재판 단계에서 홀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라면 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혼자 가시는 것에 비하여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별도 신청 없이 직통 번호로 바로 전화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정승TV'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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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검사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2. 법정 경위가 있어서 제지할 것입니다. 다만 즉각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 3.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입니다.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퇴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진술하고 싶다면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리 법원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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