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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시 기존 근저당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협의이혼으로 이혼하면서, 전남편이 양육권,친권 가져가고 시세 1억5천 안되는 단독주택 가져가는 대신, 저는 양육비 안주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제 과실이 커서 위자료 2천 주기로했고, 현재 집에 남은 대출은 전남편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집이 제 명의 였어서 처음 3,600대출로 근저당 잡혀있고, 현재 잔액 1,600 남았는데, 비교적 시골에 집 지으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1프로대 저렴한 대출 받은거라서 은행에 사정해봤는데 대출 승계가 안된다고 해서요. 질질 끌기 싫어서 이혼도장찍는날 셀프 등기 했는데, 그날 신청했고 전남편한테 어제 등기 받았다고 연락왔어요. 이런상황에서 대출이랑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실 현재 위자료 줄 돈이 없어서, 제가 줄 돈, 대출이 금액이 비슷하니 그냥 상계하고 제가 대출 슬슬 갚으면서 살고싶은데, 해당 은행에 문의하고, 시군구청에 문의해봐도 정확한 확답이 없어서요. 협의 안되면 전남편이 소송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ㅠ 어쨌든 몇백만원 들여서 신청하고 등기는 나왔는데, 저는 지식이 없고... 해당기관들도 잘 몰라서 잘못될까봐 걱정됩니다. 소송 들어오게되면 준비도 해야할 것 같구요. 도움 부탁드려요...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