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과 대출 문제 해결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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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과 대출 문제 해결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시 기존 근저당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협의이혼으로 이혼하면서, 전남편이 양육권,친권 가져가고 시세 1억5천 안되는 단독주택 가져가는 대신, 저는 양육비 안주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제 과실이 커서 위자료 2천 주기로했고, 현재 집에 남은 대출은 전남편이 가져가기로 했어요. 집이 제 명의 였어서 처음 3,600대출로 근저당 잡혀있고, 현재 잔액 1,600 남았는데, 비교적 시골에 집 지으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하는 사업으로 1프로대 저렴한 대출 받은거라서 은행에 사정해봤는데 대출 승계가 안된다고 해서요. 질질 끌기 싫어서 이혼도장찍는날 셀프 등기 했는데, 그날 신청했고 전남편한테 어제 등기 받았다고 연락왔어요. 이런상황에서 대출이랑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실 현재 위자료 줄 돈이 없어서, 제가 줄 돈, 대출이 금액이 비슷하니 그냥 상계하고 제가 대출 슬슬 갚으면서 살고싶은데, 해당 은행에 문의하고, 시군구청에 문의해봐도 정확한 확답이 없어서요. 협의 안되면 전남편이 소송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ㅠ 어쨌든 몇백만원 들여서 신청하고 등기는 나왔는데, 저는 지식이 없고... 해당기관들도 잘 몰라서 잘못될까봐 걱정됩니다. 소송 들어오게되면 준비도 해야할 것 같구요. 도움 부탁드려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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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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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주택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면 대출도 부동산을 이전 받는 사람이 함께 승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출 기관에서 각 당사자의 신용도나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 명의자 변경 혹은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동산만 이전되고 남은 대출을 현 명의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각 대출에 대하여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대신 변제하게 하는 대위변제 조항을 삽입하여 공증을 받으시거나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별도 신청 없이 직통 번호로 바로 전화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정승TV'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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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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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협의이혼 시 배우자와 합의한 내용에 관해 작성한 협의문이 있다면, 전남편이 의뢰인님께 미지급된 위자료를 청구해 왔을 때, 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주장하여 전남편이 가져가기로 한 대출과 위자료를 상계하여, 그 차액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2. 전남편이 집에 있는 대출을 가져가기로 약속한 만큼, 전남편에게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다시 합의하여 이를 협의문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3. 만약 협의이혼 시 별도로 작성한 협의문이 없고 의뢰인님께서 제안한 합의 조건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뢰인님께서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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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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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근저당 대출은 채무자 명의로 유지되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대출 승계가 되지 않으면 기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계속 상환 책임을 집니다. 전남편이 소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대출을 갚지 않으면 은행은 질문자님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대출 상계를 주장하시려면, 서면 합의서나 이혼 협의서에 그 취지가 명확히 포함돼야 하며, 없을 경우 전남편이 상계 부인을 하고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 대비를 위해 이혼협의서, 셀프등기서류, 대출조건 등을 정리해 두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계 가능성과 방어 전략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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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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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편분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의 대출 변제의무를 명확히 합의서에 남기고, 불이행 시 구상권 청구로 대응하시는 방향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은 위자료와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합의서 조항을 잘 작성하셔야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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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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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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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이는바, 담보대출은행이 채무승계가 불가한 입장이라면 남편이 질의자님 명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환하거나 아니면 매달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질의자님이 협의이혼 후 전남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음에도 은행측 거부로 질의자님이 그 채무에서 면책되지 못하는 경우, 여전히 대출 명의자가 질의자님에게 있어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질의자님의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산분할은 이혼후 2년이내에만 가능하기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간다면 전남편은 자신의 채무승계약속을 부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분할관련 청구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최악의 경우 질의자님이 담보대출채무만 떠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전남편의 위자료가 질의자님의 고의 불법행위(예: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질의자님은 상계로 전남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96조) 전남편이 자신의 위자료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2022드단11813). 4. 이에 지금이라도 전남편과 이러한 점에 대해 별도의 합의서를 마련해 둘 필요가 크며, 전남편이 이러한 합의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소송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혼시 부부가 양육비를 수수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이는 자녀복리에 반해 무효일 수 있어, 전남편이 추후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면 법원은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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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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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협의이혼 과정에서 전남편이 단독주택을 이전받는 대신 잔여 대출(약 1,6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해당 대출이 저금리 정책자금이라 승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ㆍ이미 부동산 소유권이 전남편 명의로 넘어갔음에도 근저당과 대출 명의는 그대로 남아 있어, 결국 의뢰인님께서 상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ㆍ위자료 2천만 원과 대출금 사이에서 상계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합의가 불확실하고 소송 가능성도 우려되어 불안한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대출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에는 여전히 의뢰인님이 채무자이므로, 전남편과 체계적인 추가 합의서(상계 여부·구체적 부담 방식 명시)를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ㆍ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전남편이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의뢰인님이 위자료와 대출금을 상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ㆍ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청구나 이행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유권 이전 경위와 합의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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