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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 수령 관련 가능 여부 문의

법원등기 수령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저의 가족 중 한명을 A라고 하고 그 가족의 친구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B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끼리 재산관련으로 토지분할소송이 진행중이랍니다, 그런데 B가 뇌출혈로 1년 넘게 장기 입원중이여서 관련 우편물 수령이 불가했나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는 자식,배우자가 모두 없습니다.)저의 가족 중 A가 관련 우편물을 그동안 대신 받아주기로 했다고 말을 하는데, 1. 우리집 가족 A이름으로 우체국 법원등기가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2. 그리고 B의 소송대상토지가 대구광역시 관할로 알고있는데 등기는 울산지방법원이름으로 도착했습니다. A와 B 모두 현재 울산에 거주중이긴합니다. 두개 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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