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경매)
필요서류 :
① 판결문 정본 + 송달증명원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②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③인지대 + 송달료 (소액일 경우 비용은 약 1~2만 원대 수준)
대상 재산 :
① 사용자 명의 은행계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사용자 명의 자동차, 부동산 → 압류 후 강제경매
③ 사용자 사업체 매출 채권이 있다면, 그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용자에게 남아 있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재산조사 방법 (채무자 재산 파악)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채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차량·부동산 등의 보유현황을 직접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단,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조속히 집행 조치를 취하셔야 남은 금액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現)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자격취득
- 남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 구리농협 사외이사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