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가 이의 신청이 없어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서에는 친누나와 공동사업자로 되있는사업장 주소지만 적었고 주민번호 또한 작성 못한채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와서 살고 있는 주소를 알게되었습니다 이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서와 새로 알게된 주소를 통해 주민센터에가서 채무자 초본을 발급 받고 기존 법원을통해 주민번호 및 주소수정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