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가 혼인전 마련한 부동산도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지며,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 활동으로 내조하여 그 유지에 기여했을 경우 위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혼인 공동생활비용 등에 소요된 소극재산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명의여부를 불문하고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뿐 아니라 예금, 보험, 주식, 코인 등 금융자산, 자동차, 예상퇴직금 등 적극재산을 비롯하여 혼인생활중 발생한 부채까지 모두 분할대상재산이 되고, 이를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3. 이에 분할대상 재산이 아파트 하나라고 가정할 때, 재판이혼시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kb시세가 7억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고, 담보대출채무 4억원을 공제한 부부순재산 3억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4.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마련경위, 재산가액, 재산낭비, 재산탕진 및 양가 부모의 지원여부, 맞벌이 부부인지, 생활비 분담비율,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어느 비율로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혼인기간이 3년으로 길지 않다는 점은 질의자님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시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출산, 가사,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웠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고, 이혼후 부양적 요소까지 감안해 재산분할이 이뤄질수 있습니다. 다만, 위 부동산 마련 및 유지에 남편의 기여가 클 경우 질의자님은 이혼후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 중 부족액이 있다면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되므로, 위 채무를 이혼후에도 같이 갚아 나갈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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