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한 아파트 대출을 이혼시 같이 나눠야 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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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계약한 아파트 대출을 이혼시 같이 나눠야 하나요?

결혼전 남편이 아파트를 구입했고.현재도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떨어져서 8억이 7억 미만으로 1억가량 내려가고(실거래가는 더 낮을것으로 예상).현재 대출금은 4억 이상 남아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이미 아파트 계약을 마친 상태였고.(계약금 넣고 완공을 기다리던 상황) 저와 교제한 뒤에 결혼을 약속하고 같이 입주하며 잔금을 마쳤습니다. 결혼 생활 기간은 3년이 안되어 얼마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이혼시에 배우자의 아파트 대출금을 같이 나눠야 하나요? 전업이어도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면 대출도 인정되는것인지.그렇다면 어느정도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후 공동으로 사용하기위한 아파트 대출이라면 빚도 나누는것으로 아는데 결혼 전 구매한 집 역시 해당이 되는지.그렇다면 얼마이상 기간동안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지.전업이어도 그러한지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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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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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남편이 결혼 전 아파트를 구입했고, 위 아파트가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면 그 대출도 남편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아파트가 재산분할에 포함된다면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액수만큼 재산분할대상금액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결혼기간이 짧기는 하나 3년가량 결혼생활을 하셨고, 그 기간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일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여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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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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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배우자가 혼인전 마련한 부동산도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지며,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 활동으로 내조하여 그 유지에 기여했을 경우 위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으로서 쌍방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혼인 공동생활비용 등에 소요된 소극재산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명의여부를 불문하고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뿐 아니라 예금, 보험, 주식, 코인 등 금융자산, 자동차, 예상퇴직금 등 적극재산을 비롯하여 혼인생활중 발생한 부채까지 모두 분할대상재산이 되고, 이를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3. 이에 분할대상 재산이 아파트 하나라고 가정할 때, 재판이혼시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지금으로서는 현재 kb시세가 7억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하고, 담보대출채무 4억원을 공제한 부부순재산 3억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4.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마련경위, 재산가액, 재산낭비, 재산탕진 및 양가 부모의 지원여부, 맞벌이 부부인지, 생활비 분담비율, 가사 및 육아를 누가 어느 비율로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혼인기간이 3년으로 길지 않다는 점은 질의자님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시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출산, 가사, 육아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웠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여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고, 이혼후 부양적 요소까지 감안해 재산분할이 이뤄질수 있습니다. 다만, 위 부동산 마련 및 유지에 남편의 기여가 클 경우 질의자님은 이혼후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 중 부족액이 있다면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되므로, 위 채무를 이혼후에도 같이 갚아 나갈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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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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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관리 및 유지한 부분도 '기여도'에 반영되므로 해당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 부부 소유의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3년여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살림에 매진하고 배우자의 내조에 힘쓰는 등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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