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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오후 11시 즈음에 회식 후 만취상태로 인근 공장 천막을 밟아 추락하여 업주분께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필름이 끊겨 왜 공장 근처에 갔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고 경찰이 확보한 공장 CCTV로 제가 추락하여 서성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직후에 저는 업주분이랑 통화를 하여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천막 견적서를 보내주셔서 피해복구 비용을 드렸습니다. 이후 잊고 지내다가 어제 형사사법포털에서 카톡으로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재물손괴죄는 불송치하여 검사님이 검토중이고 건조물침입죄는 경찰송치되어 수사중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송치가 되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기소가 될까요? 탄원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술을 적당히 먹을걸 후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