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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요 전과없고 현재 횡령건은 경찰조사중이고 검찰송치전 입니다. 사건요지는 영업직이다보니 일을하다가 천만원이 빵꾸가나서 메꾸기위해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물건을 빼돌려 제가관리하는 거래처에 납품하는척 하고 다른곳에 물건을팔아 제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거래명세서를위조(78매)하였고 약 1년동안 회사물품빼돌린게 4억원이고(한달 평균 3천만원) 제가 회사측에 총 입금한게 4억6천만원입니다.(회사측엔 들키지 않기위해 입금할때 마진도 붙였고 입금자 이름을 제 거래처 이름으로 넣었습니다) *빼돌린게4억 입금한게 4억6천만원 이후 회사측 사장과 재고빵꾸난 1천오백만원 가량을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합의를보고 8백만원은 변제가 됬는데 갑자기 합의금5천만원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되어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질문드릴건 1.불구속송치후에 검사가 구속기소 가능성있을까요? 2.경찰이 계좌내역보고 인터넷도박이랑 주식리딩투자관련해서(8억입출금) 고액입출금을. 물어봤고 한적있다고 솔직히 얘기했는데 가중처벌될까요? 3.주식리딩이랑 인터넷도박관련해서 제가 기억이 헷갈려서 경찰관한테 리딩투자랑 인터넷도박 입금내역을 반대로(주식리딩내역을인터넷도박,인터넷도박내역을 주식리딩으로 착각)진술 했는데 검찰송치후에도 진술수정 가능한가요? 4.피해자랑합의하면 도박 입출금도있고 사문서 위조건도 있는데 집행유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