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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제 차를 고의로 파손하여 1심에서 특수재물손괴로 징역1년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이유로 법정구속은 안되었습니더. 합의는 커녕 사과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항소심이 1월 21일에 사건접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항소심이 잡히지않아 담당재판실에 여쭤보니 불구속 구공판임으로 최소9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항소가 잡힌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맞나요? 보통 늦어야 3~4개월이 아닌가요..?참고로 대구지방법원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김상윤 변호사
연세대 법학 졸업, 10년 경력의 송무 전문변호사. 치밀한 법리 분석과 집요한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수원지방법원 인근(신분당선 상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