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 재산 증여 가능 여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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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재산 증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지금9회차 납부중입니다.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최근에 부모님이 결혼자금 1억원을 미리주신다고 하시는데 받아도될까요??? 결혼은 2~3년후에 할 예정입니다. 2.개인회생하기 전에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이번에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것또한 받아도 되나요??? 큰금액은 아니고, 300~500만원 정도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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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진행 중인 경우, 재산 취득 및 수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각 질문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결혼자금으로 1억 원 증여받는 것이 가능한지 고액의 증여나 상속은 변제계획 변경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알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당장 수령하지 않고 추후 결혼 시점에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과거에 빌려준 300~500만 원의 상환금 수령 가능 여부 채무자가 과거에 부모님께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행위는 재산의 무상취득이 아니라 채권 회수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액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고액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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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재산 증여 가능 여부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 기간 중이라도 재산 취득이나 증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결혼자금 1억 증여: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자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점: 다만,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합니다. 만약 큰 금액의 재산이 증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생계획 인가 조건이 부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처: 부모님과의 증여 계약서나 증여세를 납부한 내역을 준비하여, 해당 금액이 순수한 증여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반환: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이 돈은 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부모님께 받기로 한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점: 이 돈 역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 신청 당시 이 채권이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적게 기재되었다면, 법원에 재산 목록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처: 소액이더라도 이 금액을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 목록 수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생 인가 후 취득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금액이 클 경우 변제계획 변경 요구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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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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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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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현재 9회차 변제금을 납부 중이신 상황에서, 부모님으로부터 1) 결혼자금 1억원을 미리 받는 것과 2) 개인회생 전 부모님께 빌려드린 300~5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재산 취득에 대한 적법한 처리 방안을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의견] 개인회생 중 재산 취득은 법원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원칙). 이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결혼자금 1억원의 경우, 개인회생법상 '결혼준비에 필요한 재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금액이 크고 결혼이 2~3년 후 예정이므로 법원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상환의 경우, 개인회생 전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받으실 수 있으나, 이 역시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변제계획 인가 후 취득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회생 중 재산 취득은 신고하지 않고는 법원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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