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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소상공인 제조업을 운영중 입니다. 쿠팡에서 최근 저희 상품의 판매량이 많아져 품절이 된 상태인데, 다른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저희 제품을 검색하면 저희 공식 판매 사이트는 품절이라, 노출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제조하고 유통하는 제품이라 재고는 저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생산만 하여 모든 재고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판매자가 어떻게 판매 재고를 보유하게 된 건지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1. 판매자가 상품명에 [본사정품] 이라고 기재하여 판매중인데, 이것에 대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해당 업체에 납품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다른 판매자는 상품명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하단 상세페이지에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100% 정품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정식 계약 관계가 아니며, 해당 상품이 저희 정품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판매자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이들 중 사업자 정보를 조회해보니 저희 공식 판매 사이트 구매 이력이 확인 되었습니다. 사업자 정보에 기재된 이름이 동일하며, 연락처 뒷자리가 동일합니다. 추측 하기로, 본인의 쿠팡 링크에서 주문을 받고, 저희 공식 판매 사이트로 들어와서, 배송지에 구매자의 정보를 기입하는 것 같습니다. 주문자 이름은 동일한데, 수령인과 배송지, 연락처가 모두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도 스마트스토어 구매 이력과 쿠팡 판매 링크 pdf 자료를 증거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