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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리셀러 처벌 가능성 및 대응 방안

저희는 소상공인 제조업을 운영중 입니다. 쿠팡에서 최근 저희 상품의 판매량이 많아져 품절이 된 상태인데, 다른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저희 제품을 검색하면 저희 공식 판매 사이트는 품절이라, 노출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제조하고 유통하는 제품이라 재고는 저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생산만 하여 모든 재고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판매자가 어떻게 판매 재고를 보유하게 된 건지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 1. 판매자가 상품명에 [본사정품] 이라고 기재하여 판매중인데, 이것에 대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해당 업체에 납품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 다른 판매자는 상품명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하단 상세페이지에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100% 정품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정식 계약 관계가 아니며, 해당 상품이 저희 정품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판매자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3. 이들 중 사업자 정보를 조회해보니 저희 공식 판매 사이트 구매 이력이 확인 되었습니다. 사업자 정보에 기재된 이름이 동일하며, 연락처 뒷자리가 동일합니다. 추측 하기로, 본인의 쿠팡 링크에서 주문을 받고, 저희 공식 판매 사이트로 들어와서, 배송지에 구매자의 정보를 기입하는 것 같습니다. 주문자 이름은 동일한데, 수령인과 배송지, 연락처가 모두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도 스마트스토어 구매 이력과 쿠팡 판매 링크 pdf 자료를 증거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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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소상공인 제조업을 운영하시면서 쿠팡에서 공식 판매 사이트는 품절인 상황인데 타 판매자들이 [본사정품]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판매자는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한 후 쿠팡에서 재판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담자님의 핵심 요지는 이러한 리셀러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타 판매자가 상품명에 [본사정품]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 정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정식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출처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매한 제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권리소진이론에 의해 허용될 수 있으나 상품 출처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우선 쿠팡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해당 판매자들을 신고하시고 필요시 변호사의 소견서와 함께 상표권 침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 정보가 확인된 판매자에 대해서는 구매 이력과 판매 링크를 증거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권 침해 사건을 다수 해결해왔습니다. 상담자님의 사안은 명백한 상표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민정 변호사

손민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 - 특허청 특허심판원 출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 상표법 위반 형사사건 및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사건 다수 수행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출신 고문 변리사와 통합적인 지식재산권 사건 수행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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