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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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없다는 상담원 말에 피부 시술을 진행했으나 피부기 심하게 뒤집혔고 남은 금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부과측에서 제 피부가 특이 체질이라며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한국소비지원에서는 소비자가 위약금 10%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피부과에서 계속 소비자원이 위약금 부과하라고 했다고 거짓말 치길래 리뷰 남겼습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 이 리뷰를 허위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 방해 고소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부과측이 제가 리뷰에 쓰지않은 말을 했다고 적었고, 소비자원 결정문까지 조작해서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내용 합법적으로 리뷰 남길 수 있는 방법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