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준비서면 지연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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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준비서면 지연

안녕하세요 일전에 변론기일이 두달 뒤로 잡혔고 아직 일부 피고의 답변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우리측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게 좋은지 질문글을 올렸고 당시 피고들의 답변서가 오고 난 뒤 제출하는게 좋으며 두달 전에 기일이 잡힌 상태라면 늦어도 1-2주 전에는 제출하여 법원에서 준비서면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기일이 임박해오고있으나 일부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여전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예미제출,형식적답변서만제출,다른 피고는 소장 송달 이후 바로 답변서 제출 함).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일이 임박해도 그들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원고도 준비서면을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선임로펌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지않았기때문에 준비중이라는 답을 받았으나 기일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주도 안남은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판사님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수있다고 하셨는데 일부피고가 답변서를 내지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아니면 이해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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