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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7시 ~ 8시 사이 저는 좌회전 신호가 열린 좌회전 차로로 주행 중 이었고, 상대차량(가해차량)은 직진 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좌회전 차로로 끼어들어 제 차량의 측을 치었습니다. 상대방이 깜박이를 켰다고는 하나 저는 따로 양보 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검색하여 알게 된 바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정차 중 끼어들기한 차량이 피해차량에 측면을 충격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 과실 100퍼센트를 무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8대2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구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