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확률이 궁금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준강간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확률이 궁금합니다.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다른 범죄로 구속상태 입니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날, 약물을 사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강간이 있고 이틀 뒤에 신고하였으며 강간을 당한 날 수치스러워 여성 청결제를 이용하여 질까지 손을 넣어 씻었습니다. 범죄가 있고난 뒤 다음 날 피의자1 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의자1과 피의자2는 함께 있었습니다. 범죄를 같이 저지른 자는 두명이며, 피의자1은 통화 후 자살하였고 (이사건 때문에 자살한 것은 아님을 경찰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피의자2는 구속상태(의료법위반, 허가되지 않은 자가 약물을 취급하였고 이 범죄에도 사용함.)입니다. 녹취록에도 피의자2가 약물 사용을 인정하였고 "강간을 하지 않았다." 라는 부인의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니가 좋아서 왔잖아(약물 사용을 위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2가 구속되면서 주변인들을 시켜 피해자에게 사과없이 합의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의자의 변호사 또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담당 수사관님이 말하였고 주변인들을 시켜 합의를 종용한다 라고 이야기하니 피의자는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한참 뒤, 저번 주에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물어본 의도가 궁금하고, 왜 피의자는 구속상태에서 지인들을 시켜 합의를 종용하였을까요? 수사관님이 피의자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일까요? 물론,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추가로, 불송치가 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해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공판을 받게할 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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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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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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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할 때 합의를 제안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범행은 부인하면서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사에 반해서 약물을 투약하고 강간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서 불송치결정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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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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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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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안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며,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약물 사용 인정 증거​: 피의자2가 약물 사용을 인정한 녹취록은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피의자2의 의료법 위반 혐의(허가되지 않은 약물 취급)는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 혐의의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증거입니다. ​피의자의 모순된 행동​: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합의를 시도한 모순된 행동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명시적 부인 없이 "니가 좋아서 왔잖아"라고 한 발언은 약물 사용에 대한 동의만을 의미할 뿐,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르면,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청하고,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 인정 녹취록, 피의자의 의료법 위반 전력, 합의 시도 등의 정황은 검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성립 가능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55 판결에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안에서 준강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위의 근거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히 약물 사용 인정 녹취록과 피의자의 의료법 위반 전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죄 직후 여성 청결제로 씻은 행위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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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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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먼저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사용 및 통화 녹취 등 간접 정황 증거들이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의신청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을 거쳐 재수사 또는 공소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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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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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안녕하세요, 로톡 및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2>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실무적인 현실적 답변 등이 도움 될 것입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 이의신청 하셔야 하고, 특히 불송치 이유서 등 검토하고 이의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고, 송치시킬 수 있고, 검찰의 판단은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직접 피해자분 불복절차 전담하고 있습니다.) 5>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불복절차 전체를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조망시켜 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릴께요. 연락주세요.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비공개 검토요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 해당 비공개 검토요청 시간보다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으니, 일단 신청만 해두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철저한 비공개 자문이니 여기로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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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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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곧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2. 일단 밑져야 본전이므로 이의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보충되지 않는 이상에야 검찰단계에서도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느껴지긴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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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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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먼저 피의자의 진술 태도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면, 이는 내부적으로 불리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는 범행을 인정하고 형량 감경을 바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고, 녹취, 약물 사용 정황, 후속 대응(예: 합의 종용 등)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 혹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불송치가 자주 발생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부수 증거의 보강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을 통해 기소로 전환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약에 취하여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면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는 진술과 대화 내용 등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제시하여 진술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하오니,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3가지: 1.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를 시도한 정황은 불리함을 인식하고 형량 감경을 노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약물 사용 정황, 녹취 등 증거가 보강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나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3. 준강간 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해도,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황자료로 보완하여 이의신청 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별도 신청 없이 직통 번호로 바로 전화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법률사무소정승TV'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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