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다른 범죄로 구속상태 입니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날, 약물을 사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강간이 있고 이틀 뒤에 신고하였으며 강간을 당한 날 수치스러워 여성 청결제를 이용하여 질까지 손을 넣어 씻었습니다. 범죄가 있고난 뒤 다음 날 피의자1 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의자1과 피의자2는 함께 있었습니다. 범죄를 같이 저지른 자는 두명이며, 피의자1은 통화 후 자살하였고 (이사건 때문에 자살한 것은 아님을 경찰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피의자2는 구속상태(의료법위반, 허가되지 않은 자가 약물을 취급하였고 이 범죄에도 사용함.)입니다. 녹취록에도 피의자2가 약물 사용을 인정하였고 "강간을 하지 않았다." 라는 부인의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니가 좋아서 왔잖아(약물 사용을 위해)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2가 구속되면서 주변인들을 시켜 피해자에게 사과없이 합의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의자의 변호사 또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담당 수사관님이 말하였고 주변인들을 시켜 합의를 종용한다 라고 이야기하니 피의자는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한참 뒤, 저번 주에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물어본 의도가 궁금하고, 왜 피의자는 구속상태에서 지인들을 시켜 합의를 종용하였을까요? 수사관님이 피의자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일까요? 물론,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추가로, 불송치가 난 경우에 이의신청을 해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공판을 받게할 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