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관련 CCTV 확보 방법 및 경찰 조사 시 CCTV 열람 가능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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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관련 CCTV 확보 방법 및 경찰 조사 시 CCTV 열람 가능 여부

회사 동기와 4월10일 저녁~11일 새벽까지 3차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3차에서 동기와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했고 동기는 진술서? 인가요 거기에 뺨 한대를 맞았다고 진술 했다고 4월14일 오후에 담당 경찰관님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제가 그 당시 술이 너무 만취 상태라 때린 기억이 없고 때렸다고 인지한것은 4월14일 경찰관님에게 연락오기 전 동기와 통화를 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4월11일 3차 술자리에서 제가 7분동안 동기를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영상속에서 동기가 계속 저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등 욕을 하는게 정확하게 찍혀있고 동영상 막바지에는 동기가 저를 제압하는 듯한 정황만 있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제 폰을 동기가 들고 가버리는 모습) 현재 정식 출석을 하기 전 단계이며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그때 당시 가게의 cctv를 보아야 상황파악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1. 제가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경찰 조사시 경찰이 확보한 cctv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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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CCTV 확보 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CCTV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업소 측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분쟁 우려로 CCTV 영상을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정식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업소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거나 영장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질문자님께서 직접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영상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동영상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욕설과 도발 행위가 명백히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쌍방 폭행이나 정당방위 상황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최소화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유사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으며, CCTV 확보, 경찰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소통하면 CCTV 영상 열람, 확보 등에 있어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이 가능하므로,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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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황에서 CCTV 영상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측에 직접 요청하거나 경찰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경찰이 이미 확보한 경우라면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이미 확보한 동영상 증거와 함께 CCTV 영상을 검토함으로써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이 상황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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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해당 가게에 방문하여 업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CCTV 영상 보존 및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업주가 협조적이라면 영상 사본을 받을 수 있으나, 제3자의 초상권 등의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경찰이 이미 CCTV를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이 아직 CCTV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수사관에게 해당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를 질문자님이 직접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자료는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다만 피의자 신문 시 경찰관이 영상을 보여주며 질문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수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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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4월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회사 동기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동기는 의뢰인님이 뺨을 때렸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ㆍ의뢰인님은 만취 상태라 기억이 분명치 않으나, 7분가량의 동영상을 통해 동기가 심한 욕설을 하며 의뢰인님을 제압하는 정황을 확인하셨습니다. ㆍ그러나 사건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가게의 CCTV를 의뢰인님이 직접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 및 열람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해결 방법] ㆍ먼저 업소 측에 CCTV 보관을 요청하시되, 거절 시 경찰 수사를 통해 확보하도록 적극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ㆍ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여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의뢰인님이 보유한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해 쌍방 폭행이나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ㆍ또한, 폭행 피해에 의한 위자료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ㆍ한편 만취 상태로 진술이 불분명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ㆍ사건 처분 결과에 따라 직장 내 후속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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