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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부 배정 받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재판부 배정 받기 이전에 처벌불원서 원본을 검찰에 직접 제출하였는데, 오늘 재판부에 전화해보니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는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본도 없을뿐더러, 원본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원본을 제출해서 혹여나 합의가 이루어진게 아닌게 될지 걱정이 되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처벌불원서 작성할 때 합의금 이체한 송금내역과 카톡대화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검찰에 전화해서 서류 전달부탁드린다고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