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셋집 세면대 파손으로 인한 부상 관련 손해배상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월셋집 세면대 파손으로 인한 부상 관련 손해배상

1. 샤워 중 세면대에 살짝 손을 짚으려던 순간 갑자기 세면대가 뚝 떨어지듯 무너지면서 함께 균형을 잃고 파편 위로 넘어져 부상. (발을 올리거나 체중을 무겁게 실은 일 일절 없음.) 허벅지에 큰 열상으로 외과 응급수술, 상처 길이도 크고 근육과 신경이 깊이 찢어져 최소 1달간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음. 1. 월세 계약서에 입주 전 노후시설들 보수해준다는 특약사항 있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보수했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보수 후 이틀만에 입주, 2주 후 세면대 무너져 사고 발생. 3. 파손 전 사진을 확인한 타 시공업체 의견으로 -시공의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세면대의 지지대가 노후되어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 -보통 지지대보다는 실리콘 시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공 후 이틀만에 입주하여 사용했고, 유독 습기가 심한 화장실 (집주인도 명시함) 이었으므로 실리콘 건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추가 검증 필요. -아직 상세하고 정확한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받은 의견은 아님. 대략적인 소견. 4. 질문 -임대인의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고 현장을 아직 그대로 두고 있긴 한데…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하면 좋을까요? -응급수술과 입원 등으로 병원비 액수가 크고, 상처가 크고 길어 흉터 치료 등에도 비용이 듭니다.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더하여 사고로 인해 최소 1달간 걷지 못함으로 업무 불능 상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은 배상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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