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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소송 시 상대방 소재지 모를 때 직계가족 송달 유효 여부

안녕하세요 1. 사실혼이며 상대방이 집을 나간상태 연락은 차단한 상태입니다. 2.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예정입니다. 3. 상대방은 무직이며, 주소지는 저의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4. 이 경우 공시송달 외에 타 주소지에 거주하는 상대방의 직계가족(부모형제)에게 소장을 송달시 그 송달은 유효한지 질문입니다. 5. 추가적으로 추완항소를 막고 싶은데 공시 송달을 진행했을때 민소법 173조에 따른 '사유가 없어진 때'의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Ex) 1. 공시송달후 소송중 상대방이 재판 진행 사실을 열람할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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