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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 자녀와 부동산 상속 문제 해결 방법

1. 기본 정보 피상속인: 모친 사망일: 2025년 3월 23일 직계 가족: (아들, 의뢰인 / 생전 간병, 장례, 상속 절차 모두 단독 처리) 35년 전 네덜란드로 입양된 아들 2명 당시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해외 입양됨 입양기관은 현재 ‘한국사회봉사회’로 명칭 변경되어 운영 중 2. 현재 문제 상황 모친 명의의 부동산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진행하려 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확인 결과, 아들 외에 해외 입양된 형제 2명도 법적으로 상속인으로 등재 생전에 입양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시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입양기록이 없음 **한국사회봉사회(구 입양기관)**에는 입양기록이 존재함 → 실제 입양은 있었으나, 행정 절차상 반영되지 않은 상황 3. 법적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상 입양 말소가 되지 않아, 입양된 형제 2명도 민법상 상속권 보유 중 아들이 단독 상속을 위해선 두 형제의 상속포기서 또는 협의분할 동의서 필요 상속포기서 공증은 해외(네덜란드)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가능 연락이 어렵거나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공시송달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고려 4. 요청 사항 아들이 단독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전략 해외 거주 형제들로부터 상속포기를 받는 구체적 방법 (공증, 서류 제출 등)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 거부 시, 가정법원을 통한 절차 진행 가능 여부 및 소요 시간 입양기록이 한국사회봉사회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예: 입양사실 확인, 법원 제출자료 등) 5. 기타 정황 아들은 간병, 장례, 행정 처리 등을 전부 단독으로 담당 형제들과는 연락 및 실질적 관계 없음 목표는 아들 단독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마무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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