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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진행 중 법무법인과의 트러블로 기존 변호사님이 사임계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연락이 닿지 않음/매번 직원들과 통화만 진행됨/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신뢰관계가 깨짐) 이에 따라 남은 개인회생을 다른 대리인과 진행하거나 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금지명령만 받아놓은 상황이고, 여태까지 상황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공유받은 것이 한개도 없습니다 ex) 1차 보정서까지 제출되었는지, 2차 보정권고를 받은건지 등등) 이에 따른 사건 인계를 위해 현재까지의 사건 처리 과정을 묻자 이에 대해 '사임계 제출했으며, 이 이상의 질문은 삼가해달라'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사임계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초 변호사 수임료(착수금) 중 43%는 이미 납부했으며, 이는 반환하지 않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 경우, 사건인계를 해주지않는 것이 보통인가요? 상기 내용으로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내볼 수 있을까요? 진정서 제출 시에는 당연히 사실만을 기재할 예정이며(녹취 모두 보유), 이 경우 변호사님이 어떤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사비를 분납하였는데 1. 1차 결제 시 신용카드 수수료 3.74%를 추가 결제요구한 것(부가세 포함 결제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나, 카드결제라고 하니 결제시에는 3.74%를 더 받음) 2. 2차 수임료 결제 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것 모두 포함하여 진정서 제출해볼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