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유죄 확정된 상황에서, 동일한 허위사실로 국민신문고를 반복 이용해 신고하고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을 처벌이나 징계에 이르게 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민원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성립은 어렵지만, 허위사실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무고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담당 부서에서 신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문 요청 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을 요구해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명의로 민원자료 열람 및 확보를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반복적인 허위 민원으로 업무 방해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면, 민형사적 대응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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