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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대응 방법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허위신고를 당해서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에게 확정판결(벌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 피고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위 신고를 계속하는데, 담당부서는 제가 당사자라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명예훼손에 안걸리게 공연성이 없는 국민신문고로 몇 번이고 신고하는 민원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신문고 담당부서에 민원 및 답변 받으려면 당사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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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위신고 내역에 대한 자료는 고소 진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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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유죄 확정된 상황에서, 동일한 허위사실로 국민신문고를 반복 이용해 신고하고 있다면, 이는 질문자님을 처벌이나 징계에 이르게 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민원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성립은 어렵지만, 허위사실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무고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담당 부서에서 신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문 요청 또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을 요구해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명의로 민원자료 열람 및 확보를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반복적인 허위 민원으로 업무 방해나 심리적 피해가 크다면, 민형사적 대응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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