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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아이는 11년생 남아이며, 아래는 C군으로 표기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주선으로 신고자와 통화 했으며, 자전거는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는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사건 경위 24년 가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버려진 자전거(판단 근거 : 체인이 녹슬어 있고, 먼지가 쌓인 상태로 결속이 되지 않음)로 판단한 A군(C군 친구)이 픽시 자전거에 대한 호기심으로 동네상가를 두어바퀴 타고 제자리에 갖다 놓기를 수차례 반복. 그렇게 제자리에 세워둔 자전거가 그 이후에도 지속 방치되어 완전히 버려진 자전거라 판단한 A군이 24년 말 가져가 1달 정도 보관 및 사용 후 B군(A군 친구)이 요청하여 25년 초 부터는 B군이 가져가 사용 중 3월초 분실함. (상기 내용은 신고 받은 후 A군과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 C군은 과거에 A군에게 빌렸다며 B군이 보여준 자전거 사진을 기억하고 있다가 25년 3월 25일에 동일 자전거로 판단되는 자전거를 동네 상가 앞에서 발견하고 A군에게 발견 사실을 알리며 A군이 원하면 C군이 챙겨 줄 수 있다고 함. A군은 해당 자전거를 누군가 가져갔음을 알리며 C군에게 자전거의 보관을 부탁함. C군은 본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해당 자전거를 옮겼고, 보관하는 동안 픽시 자전거를 타보고 싶어하는 D군이 있어 잠시 빌려줌. D군이 해당 자전거를 타던 도중 자전거 주인으로 보이는 아이를 만남. 그 아이는 해당 자전거가 본인 꺼라고 했고, D군은 친구에게 빌린거라고 말하고 그대로 가져옴. 지금껏 버려진 자전거라고 생각해 왔으나 자전거 주인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 보관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자전거를 최초 가져온 상가 앞으로 C군과 D군이 함께 다시 가져다 둠. (최초 가져온 일자로부터 6일 이후) 질문 : A군이 B군에 빌려주기도 하고, 24년 이후 줄곧 A군 이 소유한 자전거로 인지한 C군의 행위가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속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