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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노트 저작권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제가 족보 구매 목적으로 족보를 구매하였고, 이후 그 족보를 족보 판매의 명목으로 되팔았습니다. 그러나 족보의 최초 판매자분께서 족보 속에 있는 필기노트에 본인의 저작권이 적용된다며 고소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판매액은 대략 6만원 정도입니다 1. 이게 처벌이 가능한지 2. 원 판매자 또한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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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노트가 단순한 정리 수준을 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 무단 복제, 판매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이 소액이라도 원저작자의 고소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판매자 또한 저작권 침해 족보를 상업적으로 유통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성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형평성 주장이나 민형사상 맞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정황에 따라 합의 또는 선처를 받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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