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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거주중인 오피스텔에서 출차를 하던 중 주차장 차단기가 차량을 인식하였는데 차단기가 내려와 차량 본네트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습니다. 출차 같은 경우 앞에 차량이 있었고 해당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체 출차를 진행하였으며, 기계에 출차 인식이 된 것을 확인하면서 출차를 하였으나, 차단기가 내려왔습니다. 거주한지는 1년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앞 차가 출차 후 거리를 유지하며 출차를 하여도 차량을 인식하면 차단기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출차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을 하였고, 사고 이후 동일한 상황에서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고 차량이 나가기 전 까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인 블박 영상 2개 인식을 하였으나 차단기가 내려와 본네트를 때리는 블박 영상 1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차단기 운영을 오피스텔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을 경우 명확한 블랙 박스 영상과 정상일 경우 차단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피스텔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잇을까요? 오피스텔측에서는 계속에서 영상이 있음에도 정황일뿐이다 차단기 기술자가 와서 확인을 해야한다 출차자의 과실인거 같다, 왜 정차를 안했냐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오는걸 확인 후 바로 정차를 하였으나 이미 움직이던 차량이라 약간의 오차가 있어 본네트를 맞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명확한 영상이 있어 보상을 해주는게 맞고 기기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이후 오피스텔이 제 블랙 박스 영상을 가지고 차단기 업체와 해결을 하여 보상을 받던지 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상을 안해주려고 한다면 자차 처리후 민사를 통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