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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인(1인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지분 100%보유하고 있습니다)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곧 전세계약만료라 묵시적갱신 방지하기위해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 근무지(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상주)에 갱신거절의사표시 기재한 내용증명을 각각 발송하였는데요. 본점소재지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로 송달이안되었고 대표이사 근무지 등기우편은 대표이사 본인이 아닌 직장동료로 기재된 사람(아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보임)이 대신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법인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사표시도달이안되었다면 대표이사 주소지 등에 추가적인 내용증명 발송이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