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에게 절도를 당한거같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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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에게 절도를 당한거같습니다.

감정을 배재하고 사실만 전달하려합니다 0. 여자친구는 인천 / 본인은 강원도 거주 연애를 하게되면서 서울에 전세집을 본인이 구하여 주말마다 만나는 사이가 됨(공과금은 본인이 내고) 1. 3월 말 말다툼이 있엇고 이런상태면 대화가 안될거같아서 전화를 몇건 받지않았습니다 2. 4월 3일 헤어지자고 전달하였습니다(카톡으로) 3. 그주는 주말 근무가있어서 서울집을안가봄 연락없이 지내다가 4. 4월 12일 방상태를 혹시나 확인하고자 서울로 올라감(공과금확인차) 5. 11시쯤 도착해서 전세집 비밀번호를 누르니 틀리다고함 6. 다른번호 생일등으로 여러개해도 안됨 7. 피시방에서 노숙뒤 다음날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염 8. 내부 실내등이 다 켜져있고/ 보일러가 실내 38도 온수 60도에 맞춰져있음 9. 내부 물건들이 대부부분 없어짐 10. 제가 구매한 물건 몇개나/개인물품/ 카메라(리코gr2(50만원상당) ,소니 컴팩트 카메라 rx100 -4(50만원상당) /샴푸/바디워시/ 홈캠/술(몽지람m6+)/헤어드라이기/ 헤어에센스/ 이불/ 배게2개/ 침대 보/ 옷걸이/ 제옷/ 등 등등 물건 11. 여자친구가구매한 옷가지나 등등 것들/ 제가 선물한다고 준것들/ 다 가져가서 12. 완전 처음 전세집 들어왓을때의 상태로 완전 물건이사라졋습니다. 13.일단 먼저 집주인분에게 cctv확보를 부탁드렸는데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변호사를써서 진행이되야할지 아니면그냥 경찰서로 가서 신고만하면 끝날일이런지 고민입니다. 14. 제 전세집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것에 대한 죄도있는지 15. 나머지는 절도죄로 보이는데 더 추가적 다른죄가 있을지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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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우선 전세계약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고 공과금도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는 점에서 해당 주거공간에 대한 점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의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품 반출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구매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선물로 준 물건이나 공동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귀속 문제로 인해 형사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와 같은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 증빙이나 소유 증명이 가능하다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우선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물품 반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반출된 물품 목록과 그 가액을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카메라와 같은 고가 물품의 구매 영수증이나 소유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물품 가액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경찰 신고를 통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후 절차에 따라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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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전세집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질문자님의 주거에 대한 지배를 방해한 행위로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주자인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님의 개인 소유 물품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것은 명백한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메라,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생활용품을 가져간 상황이므로, 이는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범죄입니다. 형사적으로 진행하시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가 물건을 가져간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시고, 가능한 객관적 자료(CCTV 영상, 집주인 진술, 물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질문자님의 피해품을 돌려주지 않거나, 물품의 손상 및 처분을 한 경우라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되면 상대방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물품 반환이나 손해배상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사건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경찰서 조사단계부터 정확한 법리적 대응과 신속한 증거 확보, 민사 손해배상 합의에 대한 협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협의나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편히 추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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