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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우회전 하기 전 일시정지 하고 횡단보도와 앞에 신호가 빨강색 불로 바낀 후 4차선 차량들이 우회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행 했습니다. 4차로인 차로에서 직진 신호 받고 3차로에서 직진 하던 차가 교차로에서 서서히 진로 변경 하더니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횡단보도선 밟기 바로 전) 4차로로 서행중이던 우회전 중인 차량 운전석쪽 헤드라이트쪽을 박았습니다. 근데 그 차량은 3차선으로 정상 직진 한거라고 주장 중인데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4차선으로 거의 3분의 1 침범해서 충돌한게 보이고 교차로에서 서서히 4차선으로 들어오는게 보입니다. 사고 난 후 왜 4차선쪽으로 오냐고 물어보니 비가 와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빗물이 묻어 있는 것 보니 와이퍼 작동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3차선으로 직진했고 사고가 3차로에서 났다고 다시 주장 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선에서 사고 난걸 주장하기 위해 현재 상대 보험사측에 블랙박스에서 사고 났던 순간을 캡쳐해 차선을 대략적으로 그려 이 만큼 침범 했다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에서는 어쨋든 제가 비보호 우회전 차량이니 제가 가해차량이 된다고 자문 받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나요? 지금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