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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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집을 계약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보러간 집의 거실에서 보이는 풍경이 공터인데 곧 공사를 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공사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공인중개사가 공사같은 것은 예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계약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올해 상반기부터 그 공터에 뮤지엄파크 공사를 한다는 뉴스 기사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계약 목적으로 고의로 속인 것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미수죄가 성립될까요? 공인중개사가 허위의 사실로 중개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윤영석 변호사
* 17년차 변호사 * 사법연수원 수료 *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