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허위 사실로 중개할 경우의 법적 대응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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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허위 사실로 중개할 경우의 법적 대응

얼마 전에 집을 계약하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보러간 집의 거실에서 보이는 풍경이 공터인데 곧 공사를 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공사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공인중개사가 공사같은 것은 예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만 믿고 계약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올해 상반기부터 그 공터에 뮤지엄파크 공사를 한다는 뉴스 기사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계약 목적으로 고의로 속인 것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에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미수죄가 성립될까요? 공인중개사가 허위의 사실로 중개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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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거실 인근 공터에서 공사가 예정된 것 같아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였으나, 공인중개사는 전혀 공사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ㆍ계약 직전 뉴스 기사를 통해 해당 공터에 상반기 중 뮤지엄파크 공사가 진행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허위 설명으로 인해 사기미수죄가 성립되는지 및 법적 대응 방법을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공인중개사가 공사 예정 사실을 알고도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설명을 했다면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사기미수죄 성립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ㆍ공인중개사법상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는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고의성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관련 녹취, 대화 내용, 공사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형사고소와 함께 관할 관청 또는 분쟁조정기구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이나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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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하신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부터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볼 때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일정한 조건 하에 사기미수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중개사가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오히려 "공사 예정이 없다"라고 허위로 안내했다면 명백히 속임수가 됩니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적인 허위사실 고지, 피해자의 착오(오해), 처분행위(계약 체결 등), 재산상 손해 발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다행히 질문자님이 계약 직전에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수는 아닙니만, 계약 직전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사기미수죄는 충분히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공사 예정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고지한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사무소 내의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녹취, 당시 공사 관련 뉴스 기사 및 공고문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이러한 허위 안내는 형사적인 문제 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안이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및 제49조는 중개인이 고의로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과태료 등) 및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유사 사건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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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다면 형사책임 및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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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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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 성립 가능성​: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유도하려 했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은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502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응 방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필요시 사기미수죄로 형사고소 검토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공인중개사의 허위 정보 제공은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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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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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요 정보가 은폐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인근 공사 예정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허위 안내한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무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사기미수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타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가 소속된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윤리위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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