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사기로 고소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기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7일을 쓰고 주기로 해서 다른 곳에 빌려서 전달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대질까지 하고 와서 기소가 되어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님이 다시 조사를 하라고 하여 조사를 받고 증거 불충분이 된 사건입니다. 경찰서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수사관에게 물으니 검사님이 조사를 하라는 대로 했다는 답변입니다. 거짓으로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본인이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3천만원을 나눠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껏 10원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차용증을 6천만 원으로 받아왔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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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고, 필요시 재정신청까지 진행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변제의사나 능력 부존재를 입증할 추가 증거 제출 ​민사소송 병행​: 형사절차와 별개로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차용증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음 ​6천만 원 차용증에 대한 별도 대응​: 새로 작성된 6천만 원 차용증이 기존 3천만 원을 포함한 것인지, 별도의 차용인지 확인 별도 차용이라면 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사기 요건이 충족된다면 별도 형사고소도 검토 가능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의 변제 의무를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사기의 고의(변제의사나 능력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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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사기죄로 고소되어 기소의견 송치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며, 처음부터 편취 의도, 즉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고소나 재수사 요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차용증이 6천만 원으로 작성되었고, 계속해서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해당 차용증에 대해서는 별개의 범죄로 다시 고소를 시도할 여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증거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 후 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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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사기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된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고 시에는 상대방이 사기 고의를 가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약속까지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될 경우 고등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 작성된 6천만 원 차용증의 경우 기존 3천만 원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추가 대여금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동일한 채무를 증액한 것이라면 그 경위에 따라 새로운 사기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자세한 정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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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새로운 증거나 사정변경이 없다면 재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고소 이후 상대방이 6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점은 중요한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나눠서 갚겠다"고 진술한 점도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6천만 원 차용증)와 상대방의 변제 약속 불이행 등을 근거로 검찰에 항고하거나 재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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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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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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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이 내려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약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항고'라는 절차를 통해 검찰청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은 불기소처분 이후 불복 절차인 '항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상세히 담아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건의 핵심 증거와 상대방의 자백, 변제 약속 등의 구체적 정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갚겠다"고 말한 진술이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 상대방으로부터 차용증을 추가로 받아낸 점(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차용증 작성이 원래 사건(처음의 3천만 원)에 대한 명확한 연장으로 인정되거나,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새로운 채무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재고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사실이나 추가적인 증거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형사고소를 하면 법률적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한 번 종결된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음)'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새롭게 상대방이 변제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기존 사건과 구별되는 새로운 사실로 구성하여 다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적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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