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심 단계에서 절차 진행에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항소장이 접수되었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실 기한이 일주일 남은 상황이라면 현재 항소 절차는 ‘항소인’인 원고의 주도로 개시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피항소인)인 질문자님은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중심의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항소심 절차는 기본적으로 항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항소 이유서를 요구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고가 법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항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원고가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항소심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그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잡히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3. 따라서 원고가 항소 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도 항소가 각하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우선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부에 따라 답변서 제출, 반소제기 또는 조기 종결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리 있게 짚고, 감정 호소에 치우친 판결이 사실관계 및 증거에 비추어 부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다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항소 이유서 접수 여부나 기일지정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 시 항소심 대응에 조력을 받아 강력히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