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접수 즉시 법원 사무관등은 신청당사자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부에 예정된 기일 중에서 그 기일지정기준에 따른 이혼의사확인기일 2개를 일괄하여 고지하여 준 후 신청서의 확인기일란에 제1회 및 제2회 기일을 기재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1호, 제5조 제1항).
2. 숙려기간이 단축, 면제되지 않는 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 안내를 받은 경우 3개월이 숙려기간이며 확인기일은 그 이후 지정되게 됩니다.
3.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숙려기간 경과후 지정되는데, 협의이혼신청을 한 당사자 양쪽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고지된 날짜, 장소, 시간에 출석해 이혼의사 여부를 판사앞에서 진술하여야 확인서 등본을 교부합니다.
4. 한편,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질의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지받은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것만으로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 재판이혼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인용여부 및 재판대응이 필요할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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