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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얼마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읽어보니 사실이 아닌내용을 적어 고소하였고 접수되어 경찰조사도 받고 검찰에 송치도되었다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이아닌 내용을 확인도 하지않고 고소장에 적어 제출한게 황당하고 어이없는데 이거 무고죄로 다시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네요 ㅎㅎ 무고죄가 아니라면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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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초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ㆍ상대방이 고소 당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제기한 점에 대해, 무고죄로 다시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고의적 허위 신고’ 정황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ㆍ이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상대방의 부주의한 고소로 인해 의뢰인님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ㆍ무고죄 또는 민사상 청구 모두 사건 기록과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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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고의로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당시 자신이 믿을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무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의성과 허위성, 명백한 사실 왜곡이 있었다면 무고 혐의로 고소 가능성도 있으며, 사문서 위조나 명예훼손 역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 기록을 토대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고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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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고소를 당하셨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억울하셨을 상황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고소를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분조사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종결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책임을 묻고 싶으신 마음도 이해됩니다. 2.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자신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진 않으며, 고의성과 허위성 인식 여부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고소를 한 정황(예: 녹취, 문자, 진술 변화 등)이 입증될 경우에만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3. 만약 무고죄로 고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허위 사실로 인해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검토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명백히 허위이고, 악의적이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실질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안의 경과와 자료를 기반으로 형사 또는 민사 중 어느 경로가 효과적일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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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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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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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시지만, 무고죄는 단순히 무혐의가 나온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서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고의 고의 또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과만에 집중하지 마시고, 무고죄의 법리를 중심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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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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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서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고소할 당시,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단순히 착오나 오해에 의해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였다는 명확한 증거(상대방과의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민사상 대응으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귀하를 고소하여 귀하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상대방이 "고소 당시 사실이 아닌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이런 자료가 없으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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