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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읽어보니 사실이 아닌내용을 적어 고소하였고 접수되어 경찰조사도 받고 검찰에 송치도되었다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이아닌 내용을 확인도 하지않고 고소장에 적어 제출한게 황당하고 어이없는데 이거 무고죄로 다시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네요 ㅎㅎ 무고죄가 아니라면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